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향한 수사 본격화
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히 규명되길 희망"
야, 강력 반발..."정치적 보복에 악용 가능" 여론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심의·의결하고 즉시 공포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겨냥한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특검법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 재가와 동시에 공포, 관보 게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팀 구성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실질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 개의 특검법은 각각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같은 내란·외환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수수 의혹 등 총 16개 항목,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한은 채상병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법률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제정 당시 일부에서는 내란 특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의결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며 지연된 법안들로,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과 공포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속한 특검 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도 통과됐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이 정치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사 지휘 문제를 논의할 여지도 없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수백억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