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
검사 징계권한 확대 법안도 통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이 가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이 가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세 건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되거나 논란이 됐던 법안들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 드라이브로 향후 여야 간 정치적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및 관련 인사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 채해병 특검법 등 3건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각각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6건에서 11건으로 확대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도 대법원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검에 파견될 검사 인원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4번이나 폐기됐던 두 개의 법안을 통합해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며, 김 여사의 국정개입·인사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특히 이 법안은 인지 수사를 허용하고 특검 추천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작전 중 발생한 장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며,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 차례 거부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가결된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탄핵하려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징계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며 “개정안은 검사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주권 실현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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