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인 체제 운영, 신임 재판관 지명 절차 나설 듯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전 총리에 의해 '대통령 몫'으로 전격 지명됐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지명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대통령만이 갖는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4월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권한대행의 지명은 임명권 남용 소지가 있으며, 재판관 임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처분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제동을 건 이례적인 조치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이번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명을 철회함에 따라 조만간 신임 재판관 지명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 7인 체제는 2017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8년 만이며 역대 세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7명 체제에서도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