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동산 거래, 내부 정보 활용 의혹에
"악의적인 투기 의도 없어, 정상적 매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내부 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 "당시 한남뉴타운 개발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얘기는 당시 부동산 다니면 다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소문이었다"며 “악의적인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도로부지 231㎡ 가운데 약 90㎡를 매입했다. 해당 시점은 조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된 지 한 달 후였다.
부지는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고 조 후보자 측은 2020년 이를 11억2000만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근무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는 “그런 식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저는 오히려 반대했다”며 “단기간 가격이 오르지 않아 결국 7억원 가까이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금의 거주지를 마련했고 그 대출은 여전히 상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부지가 수년 후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 가격이 올랐고 아내는 더 보유하고 싶어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자제 방침에 따라 제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시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납부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히 처리했다”면서 “서울에 20여년 부동산 보유 후 수익을 올리는 사례는 많다. 저희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 매매였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