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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WCA 제공
 
9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승인을 촉구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승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원전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반경 40km 이내 활성단층 보고서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리 5·6호기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진 안전성을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하선규 부산YWCA회장·박재율 지방분권시민연대 상근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인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을 비롯해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부회장, 김혜정·신선·이종임 탈핵생명위원, 유성희 사무총장과 손애령 남양주YWCA 사무총장, 송록희 부천YWCA 사무총장, 이광실 파주YWCA 사무총장, 차일드세이브 김은영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역 출신의 미방위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을 면담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심의와 승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와이어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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