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낙찰자에 대출 규제 한시 완화
시행사 요건 완화해 토담대 회수 유도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정리를 돕기 위해 경·공매 관련 규제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PF 성격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할 경우, 낙찰자가 받는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올해 말까지 발급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PF 부실 자산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장됐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기존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의 130% 이상을 확보하면 일반 기업대출로 분류돼 규제 부담이 적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토담대도 PF대출로 간주되면서 충당금 적립 의무와 함께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 제한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경락잔금대출 공급에 제약이 생기고 매각 과정이 지연되자 금융당국은 제도 유연성을 확대해 회수 촉진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행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시행사가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만 PF대출을 허용하지만, 경·공매를 통해 회수 중인 토담대의 경우 이 기준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PF성 대출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는 물론, 경·공매 사업장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5조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3000억원) 대비 약 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