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8시간 내 심문·증거조사 후 석방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6일 만에 특검에 '역공'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6일 만에 구속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늘 오전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 접수 후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특검팀은 현재까지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고 17일 예정된 공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3차 강제 구인을 위한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만약 강제 구인이 불발될 경우 더 이상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19일까지)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법원 심리로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석방 여부가 내란 특검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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