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에 나서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상’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14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현재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취지는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누진요금제에 의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지 및 금지하라’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누진제를 통한 전기요금 산정에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단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보호라는 명분으로 누진제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과 5항) 

또한 그동안 20여차례 누진제의 변경이 있었는데 비록 한전이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민법에서는 급부결정권이 일방에게 유보된 경우에는 그 정당한 행사여부를 법원에서 심시할 수 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주택용에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최초 100kwh까지는 1단계, 그 이후부터는 100kw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5배에 달한다.

이런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만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산업용과 똑같이 쓰고도 최대 11배가 넘는 요금을 내는 이용자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만으로 에너지절약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에도 에너지절약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며 징벌적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연맹의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에서는 단체소송의 절차에 따라 한국전력에 14일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호) 정부TF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광주지방법원에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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