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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소비자연맹
 
GMO에 대해 ‘알고 있다’는 국회의원이 37.9%, 공무원이 41.1%로 공무원의 인지율이 다소(↑3.2%) 더 높으나 대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10명 중 4명 정도가 GMO에 대해 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10명 중 6명은 LMO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법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연구 목적을 제외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재배, 배양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GMO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의원 300명(2016년, 6월 의석수)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방문형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22명(응답율 74%)이 조사에 응답했다. 공무원의 경우 총 3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방문형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율은 100%에 달했다.

공무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GM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160명과 GM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1일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과 GMO 관련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응답자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10.9%)이 좀 더 잘 알고 있다.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5.6%, ‘알고 있다’가 32.5%로 58.1%가 알고 있는 반면 업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6%, ‘알고 있다’가 21.5%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27.5%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절반수준이다.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안전성과 국민의 불안감으로 GMO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응답율이 높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불안감(28.6%)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24.2%)것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 것은 국회의원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서’(24.8%)인 반면 공무원은 ‘식량위기에 대응할 대안이라서’(18.6%)와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아서’(15.3%)이다.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큰 차이가 없어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함을 알지 못하는 응답율이 국회의원 9.5%, 공무원 12.8%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LMO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모르는 정도가 같아 국회의원 62.6%, 공무원 63.0%이다. 알고 있다는 응답율은 공무원이 14.4%로 국회의원보다 7.6% 더 높아 공무원이 다소 좀 더 알고 있다.



▲ 출처=한국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