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230여채 중 70% 서울 강남3구 집중
편법 증여·탈루 사업소득 등 악용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김익태 기자] 국세청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취득 자금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모두 49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의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모두 12개 국적이며 미국과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도 외국인들의 집중 매입 대상이었다.

부동산등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 약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대출 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이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는 금융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도 대거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탈루 소득을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했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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