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21명 세무조사...6년간 67명에 236억 부과

[서울와이어=김익태 기자] 일부 유튜버가 수억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징 건수나 금액을 세부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만 집계한 것으로 개별 세무서 수준까지 포함하면 실제 조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유튜브 및 스트리밍 채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엑셀방송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후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형태의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현행 세법상, 유튜버나 BJ 등 1인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 자율구독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은 금전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점검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