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영풍은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를 왜곡했다”고 반발하며 고려아연의 ‘황산 거래 거절’이 석포제련소의 운영을 압박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영풍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영풍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판단은 본안과는 별개의 절차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가처분 기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에 소홀하며,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영풍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은 “이는 최대주주이자 고려아연의 설립 주체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구조 정상화 노력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현재 고려아연의 실질 경영자인 최윤범 회장은 극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대리인에 불과함에도 회사를 사실상 사유화하며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2023년 사이 한화그룹과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상호교환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약 16% 희석시켰고, 이는 명백한 주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또,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약 5,800억 원에 인수한 것과, 이사회 결의 없이 신생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을 투자한 사례를 들며 “무분별한 투자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고려아연이 거절한 데 대해서는 “이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로, 석포제련소의 ‘목줄’을 죄어 문을 닫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현재 동해항 수출 설비 및 제련소 내 황산 저장·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물류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원만하게 유지돼 온 황산 거래를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분명한 압박 행위”라며 “황산 물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본안 소송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