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 확대
국힘, 필리버스터로 반대ㆍ항의 표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명재곤 기자
mjg@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