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3개월 내 이사진 전면 교체 규정 포함
이 대통령 “이용마 기자 꿈 실현 첫걸음” 의미 부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다만 당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법안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MBC 사장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사장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려는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됐다.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온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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