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표결 진행, 야당은 표결 불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선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고 총 173표 중 164표가 찬성으로 집계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표결에 불참했다.

선출 직후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출로 6선 최다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됐으며, 국회 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수행과 검찰·사법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춘석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경찰은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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