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피해자 맞춤형 보호 강화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도와 대응단은 기존에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이 포함돼 있으며,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병원 치료·경찰 조사·재판 출석 동행 등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경호 지원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의 출퇴근이나 외출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경호 지원은 2023년부터 경찰청과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제도로, 경기도는 올해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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