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7.5%→15%로 인하 대신 미국산 쌀·농산물 수입
한미 아직 합의 안해 한일 관세 격차 일시 발생 가능성

[서울와이어=김익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15%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핵심 품목에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 더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총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관세율을 인하받는 대신 수입쌀의 미국산 비중을 75%로 늘리고 연간 총 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신속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행정명령에 적시됐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과 15% 관세 인하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이행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한일 간 관세 격차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기존 관세 포함 여부’도 명확히 규정됐다. 일본은 당초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로 설정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은 기존 관세에 별도로 15%를 더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7월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전 명령서에도 ‘기존 관세+15%’라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 행정명령에선 일본의 요구에 맞춰 조건이 정리됐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하되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된 방식과 동일하며 일본이 요청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