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B' 거론하며 마이웨이…"관세 없었다면 미국 파괴"
한국 기업 힘겨운 시간 '뉴 노멀' 전망…지속 가능 전략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마이웨이'다. 미국 사법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지 못해 한국 기업들이 보호무역정책을 상수로 놓고 대미 사업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하겠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 파괴됐을 것"이라며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며 대법원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내릴 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삼았다. 미국 워싱턴 DC CAFC는 이 법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의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 ▲지난 4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10월14일까지 관세가 유효하다고 결정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심에서 조기 판결을 요구하겠다고 나서 미 연방대법원에 눈길이 쏠린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총 9명이고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다. 하지만 1·2심이 뚜렷한 이유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해 대법원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환불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규제 수단이 많다며 법원 판결에 희망을 가지면 곤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사용을 지지할 것"이라며 "만약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차선책'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명성과 유산 확보에 주력해 고강도 통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관세의 상시화' 현실 속에서 기민하고 다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대응 방안으로 ▲생산지 변경, 제품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관세 부과, 파생 제품 확대, 면제 조건 변화 등 대비 ▲미국 진출 기업의 주정부·의회와의 협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상시화와 지역 사회 내 인지도·영향력 제고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틈새·첨단 품목 중심 전환 ▲기술·품질·납기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