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보복' 주장⋯"퇴직으로 내몰아"
法 피고측 강재중재 신청 일부 인용⋯불이익 반발
한국법인 '젠바디' 피고로 추가⋯피고측 '부정행위' 주장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케이웰 랩스 생산시설 전경.(사진=젠바디)
케이웰 랩스 생산시설 전경.(사진=젠바디)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젠바디의 미국 자회사가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피소당했다. 또한 원고들을 상대로 제출한 소송절차 정지 신청에서 일부만 인용되며 공방전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법원은 피고 젠바디 아메리카(Genbody America, LLC), 케이웰 래버러토리스(Kewell Laboratories LLC), 폴 권(GenBody America Executive Vice President/Kwell Laboratories LLC CFO) 등이 원고 재성 림(Jae Sung Rim)과 영 김(Young Kim, 본명 김난영)을 상대로 낸 소송절차 정지 신청의 예비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올해 2월 원고들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캘리포니아 정부법 §1102.5 위반) ▲공공정책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야기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젠바디와 케이웰, 폴 권이 법인격을 동일시(alter ego) 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젠바디는 케이웰 래버러토리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미국 내 제조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케이웰 래버러토리스의 제조시설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속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혈당 및 당화혈색소(HbA1c) 진단사업, 에이즈(HIV) 자가진단 사업까지 확장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21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피고들에게 매니저로 고용됐으며,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여러 불법적 행위들을 신고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들이 자신들을 ‘사실상 퇴직(constructive termination)‘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사진=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법원 소송장 발췌
사진=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법원 소송장 발췌

올해 7월 11일 법원은 재성 림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강제중재 신청(Motion to Compel Arbitration)‘을 인용했으나, 영 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후 피고들은 사건을 중재 종료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피고들은 9월 8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피고들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1281.4조에 근거해 재성 림에 대한 정지 절차, 영 김에 대한 재량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이는 재성 림의 중재가 명령됐으므로, 영 김의 사건까지 정지해야 모순된 판결, 중복 소송,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반면 원고들은 ▲재성 림의 중재와 영 김의 소송은 동일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무적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 ▲영 김의 청구는 재성 림의 청구와 구분되며, 각 신고 사실도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 ▲영 김은 중재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영 김의 사건까지 정지되면 부당한 지연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반박을 통해 원고들이 청구가 구분된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장이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 절차의 다소간 지연은 중복 소송 및 모순 판결 방지를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원고들이 최근 소장을 수정해 한국 법인 ‘젠바디(Genbody Inc)‘를 피고로 추가했는데, 이는 부정행위라며 최소한 이 법인이 송달·첫 출석·중재 여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재성 림에 대해서는 중재가 이미 진행 중임으로 소송 절차 정지를 인용한다고 했다. 여기에 영 김에게는 재량적 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추가적으로 재성 림과 영 김의 소송은 당사자가 달라 모순 판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새롭게 추가된 한국 법인 주장도 답변서에 처음 제기됐기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토니 라파엘(Tony Raphael) 판사는 “법원은 원고 림(재성 림)에 대한 본 소송의 절차 정지 요청을 피고들에게 인용하되, 원고 김(영 김)에 대한 절차 정지 요청은 기각한다”며 “피고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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