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교체·온도 모니터 분실로 전량 폐기”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풀무원 미국 자회사 풀무원푸드USA(이하 풀무원)가 텍사스 운송사 IPILLC를 상대로 ‘콜드체인 붕괴’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풀무원 측 냉장 식품을 캘리포니아 길로이에서 매사추세츠 아이어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봉인이 교체되고 온도 모니터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텍사스주(州)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풀무원은 IPILLC를 상대로 연방법 카마크 수정조항(49 U.S.C. §14706) 위반을 근거로 최소 8만1512.81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관할 근거로는 다양적 당사자 관할(28 U.S.C. §1332)과 연방법 질문관할(카마크)을 병기했고, 배심재판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풀무원은 소송 비당사자인 운송주선인 RTS(Reliable Transportation Solutions)를 통해 IPILLC에 운송을 맡겼다. 화물은 총 23개 팔레트로 구성됐으며, 선하증권(B/L)에는 운송 전 구간에서 연속 화씨 ‘34도(섭씨 1.1도)’ 유지와 2024년 11월 4일까지 인도 의무가 명시됐다. 출발지 적재 시 단일 적층으로 실렸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트레일러 봉인과 온도 모니터가 부착됐다.
이상 징후는 초반부터 나타났다. 온도 모니터 기록상 트럭은 길로이에서 새크라멘토로 이동한 뒤 수일간 체류했고, 11월 4일 이후에는 모니터 데이터 전송이 중단됐다. 풀무원은 RTS를 통해 위치·온도 업데이트를 요청했지만, 제공된 정보는 운송사가 전달했다는 수준의 간접 확인에 그쳤다. 이후 화물은 11월 8일 오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특히 검수 과정에서 원봉인이 다른 봉인으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됐고, 단일 적층이던 화물이 이중 적층으로 변경돼 있었다. 또 핵심 증거인 온도 모니터가 사라졌고, 운전기사가 제시한 선하증권에는 모니터 관련 기재 삭제, 봉인 번호도 변경돼 있었다는 것이 풀무원 측의 주장이다.
풀무원은 이러한 정황 때문에 운송 중 연속 온도 유지와 화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없었고, 결국 전량 폐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된 손해액은 8만1512.81달러다. 소장에 “운송인이 인수 당시 양호했던 화물을 손상·지연 상태로 인도했다”는 카마크 수정조항의 3요소(양호 인수·불량 인도·손해액)가 체계적으로 기재돼 있다. 또 피고 측의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만큼 사용자책임 등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에서 법리 초점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유지 여부에 맞춰진다. 봉인 교체, 온도 모니터 분실, 선하증권 기재 변경 등은 콜드체인 사건에서 무결성 붕괴를 의심하게 하는 전형적 신호다. 특히 선하증권의 온도·봉인 정보 삭제는 사후 조작 논란을 촉발해 운송인의 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이번 소송의 1차 분수령은 손해의 회복불가능성·책임개연성을 둘러싼 임시 구제(증거보전·개시 단계)와 본안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이다. 법원은 원고의 폐기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손해액 산정이 객관적 근거를 갖췄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피고가 제출할 차량 텔레매틱스, 냉동기(리퍼) 로그, 운전기사 진술, 허브 CCTV 등 반증 자료의 신빙성도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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