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대출 지원 대상 잔액 약 44조원·차주는 약 21만명
연장반복 '좀비기업'양산 우려에 구조조정기능 병행 강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의 핵심 조치였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 올해 9월 이후에도 이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차주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과 협력해 대출 만기연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차주 대출은 총 38조2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약 96.6%에 해당하는 36조9000억 원이 금융권 자율 연장을 통해 다시 만기가 연장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 잔액은 약 44조원으로, 대상 차주는 약 21만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온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의 연착륙 과정에서 나온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종료 이후 연체, 휴·폐업 등으로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지원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융권 자체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재연장이나 신규 보증을 통해 협조할 계획이다.

당국은 만기연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중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9월 만기도래 물량은 1조7000억원 수준이며, 대출 만기가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지속 상황 속에서 연체율 상승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만기연장이 반복될수록 ‘좀비기업’ 양산 가능성과 2금융권 부실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비은행권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은행권보다 취약한 만큼 연체율이 서서히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연착륙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기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임원진과 함께 연착륙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대출 만기 연장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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