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조성물 특허 이의신청 항소⋯다케다 "구두심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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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본사.(사진=GC녹십자)
GC녹십자 본사.(사진=GC녹십자)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GC녹십자가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을 상대로 한 유럽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다케다가 특허 방어를 포기하면서, 유럽특허청 항소심판원(EPO Boards of Appeal)은 중추신경계(CNS) 전달용 이두로네이트-2-설파타제 조성물 관련 특허를 전면 취소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특허청 항소심판원은 GC녹십자가 제기한 일본 다케다 제약의 EP 3626258(중추신경계 전달용 이두로네이트-2-설파타제 조성물, 이하 EP 258특허) 이의신청 항소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23년 10월 20일 EP 258특허를 보정된 상태로 인정한 중간결정에 대한 항소다.

세부적으로 특허권자인 다케다제약과 GC녹십자는 이의신청부의 중간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원심은 특허권자가 이의절차 중 제출한 보정을 고려할 때, EP 258특허와 그 발명이 유럽특허협약(EPC)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심판부는 구두심리를 지정하고 유럽특허청 항소심판원 절차규칙(RPBA) 제15조(1)에 따른 사전 의견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올해 8월 13일자 서한에서 녹십자(이의신청인)는 특허의 취소를 요청하면서 구두 심리에 불참하겠다고 통지했다. 같은달 21일자 서한을 통해 다케다제약(특허권자)는 특허의 부여된 본문에 대한 승인과 모든 잔여 청구(보조 청구, 구두심리 요청 포함)를 철회하며, 예정된 9월 3일 구두심리에 불참하겠다고 통지했다. 여기에 본안 심리 없이 특허 취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결과 구두심리가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사진=유럽특허청 항소심판원 결정문 발췌.
사진=유럽특허청 항소심판원 결정문 발췌.

심판부는 EPO는 특허권자가 동의한 본문에 대해서만 심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EPC 제113조(2))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8월 21일자 특허권자(다케다제약)의 철회로 인해, 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승인된 본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특허 존속 여부나 보정안의 EPC 적합성을 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M. 프레게터(M. Pregetter) 심판장은 “판례(T 73/84, OJ EPO 1985, 241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심판부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해 특허를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특허 취소(revocation)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구두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본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P 258특허는 취소된다”고 결정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다케다제약의 ‘중추신경계 전달용 이두로네이트-2-설파타제‘ 관련 특허가 그 다케타의 철회에 따라 2025년 9월 22일자로 유럽 특허가 무효화 된 걸 보여주는 결정서“라며 “이 과정에서 GC녹십자는 특허취소를 요청하는 입장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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