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존 내규 뒤집고 감점기간 1년 이상 연장
차세대 함정 사업 앞두고 법적 대응 불사 방침 천명
현대重 “이미 종결된 사안…정책 일관성 결여” 지적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당초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HD현대중공업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 종료 시점을 오는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동일 사건에서 복수 인원이 기소된 경우에도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만 감점한다”는 내규에 따라 2022년 11월19일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시점을 오는 11월까지로 안내해 왔다. 실제로 해당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돼 방사청 역시 이 같은 해석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미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감점기간을 연장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를 책임지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익 훼손 행위”라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안사고는 2020년 9월 울산지검이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중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 항소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2021~2022년 내규 개정을 통해 ‘동일 사건 복수 인원 기소 시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만 감점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번에 돌연 기존 해석을 뒤집어 연장을 발표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