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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천경자 화백 ㅣ SBS뉴스화면 캡처
 

정부가 미술품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허가제, 거래 이력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술품 유통 허가제는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딜러들 사이에서 위작 문제가 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화랑이 위작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허가를 받은 딜러들만 미술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9일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8월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미술계는 위작논란이 끊이지않았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는가하면,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작 판정을 받기도했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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