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역할론 부상, 요금제 개편 요구 커져
지원금 상승세 둔화, 소비자 체감효과 '미미'
수도권·지방 간 격차 축소, 경쟁 구도는 정체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제도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월 평균 66만9000원보다 약 8만원 오른 수준이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원과 비교해도 불과 2만원 상승에 그쳤다.

방통위는 조사 요원이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실제 소비자로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지원금 현황을 조사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7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오히려 상승 폭이 둔화됐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수도권 매장의 평균 지원금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지난달에는 각각 75만원과 74만원대로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평균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T가 73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종별로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지원금이 아이폰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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