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연방법원에서 다퉈야”
주법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 이송 요청
연방법원 절차 엄격…비상식 소송 진행 못해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 스마트폰이 유리 케이스 설계상 결함으로 쉽게 깨지도록 고의 설계됐다며 미국의 한 소비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재판 조건이 까다로운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소 상식을 벗어난 주장에 대해 조기 기각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州) 서부 연방 지방법원 시애틀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토 본 볼크만 4세(Otto Von Volkmann IV)가 워싱턴주법원에 제기한 갤럭시 S22 울트라 결함 관련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볼크만은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울트라 스마트폰을 고의적으로 취약하게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의 전면 유리 케이스가 기기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깨지기 쉬운 구조”라며 “삼성전자는 수익성을 위해 내구성을 희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400달러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2대를 구입했는데, 이 결함으로 인해 부채 증가, 이자 부담, 생활 수준 저하, 신용점수 하락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되야 한다며 ▲금지명령 ▲연방법상 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워싱턴주법상 8400달러의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보전 등을 청구했다.
볼크만이 이러한 소송을 걸자 삼성전자 측은 이 사건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원고가 단순한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것이 아닌 RICO법(조직범죄 및 사기행위 처벌법),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소비자 보증 관련 연방법) 등 다수의 연방법 위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며 “연방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워싱턴주 거주자지만, 삼성전자 아메리카 본사는 뉴저지주에 있기 때문에 주가 달라 관할권이 연방법원에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잠재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면 분쟁 금액은 연방법 적용 기준인 7만5000달러를 명백히 초과하므로 연방법원 이송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주 서부 연방 지방법원은 추후 이송 정당성을 검토한 후 이송을 확정하게 된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이송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이송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원고 측의 주장이 억지에 가깝다고 판단해 조기에 기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연방법원은 주법원보다 상위에 있어 원고 측에 다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증거개시, 심리과정, 판결 절차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재판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복잡한 연방법 쟁점을 다루기에도 유리하다.
만약 소송이 정상 진행 될 경우에도 배심원 구성이 주 법원보다 다양하고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재판 추이가 예측 가능해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8월에도 회사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키오스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에서 소송이 걸리기도 하는 등 미국에서 각종 비논리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본지 참조 : “삼성 갤럭시, 키오스크 특허 침해했다?”…미국서 터진 황당 소송)
미국은 개인이 기업에 제기하는 소송 문턱이 서구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기업은 미 전역에서 빗발치는 소송 대응을 위해 막대한 법무 비용을 지불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재표에 따르면 전체 판매·관리비는 약 46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법무비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비스 및 기타 비용은 총 10조6000억원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소송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이 빈번하다”며 “법원에서 어느정도 걸러 사건을 진행하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모든 대응이 비용으로 소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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