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심사 진행 GRMC, 인종차별·보복성 해고 의혹
경영진에 안전문제 제기 이후 ‘적대적 근무 환경 조성’
위암 관련 병가신청 하루 전날 승인⋯“심각한 정신적 피해”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CG인바이츠의 최대주주인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Newlake Alliance Management, Ltd.)가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 괌 병원이 인종차별과 부당해고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원고는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별 및 보복 등의 행위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최 모씨는 미국 괌 연방지방법원에 괌 헬스케어 디벨롭먼트(GUAM HEALTHCARE DEVELOPMENT, INC.) 등을 상대로 ▲차별 및 보복 ▲부당 해고 ▲계약 위반 ▲정신적 피해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괌 헬스케어 디벨롭먼트는 괌 리저널 메디컬 시티(Guam Regional Medical City, 이하 GRMC)라는 영업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CG인바이츠의 최대주주인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GRM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 심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바이츠생태계가 보유한 유전체 기반 AI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과 기술을 토대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최씨는 괌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 1986년부터 등록간호사로 활동해온 경력자다. 지난 2016년경 GRMC는 최씨를 등록간호사로 고용했다. 이후 최씨는 2024년 5월 22일 GRMC가 고용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 근무했다. 그는 GRMC 직원중 극소수 인종 소수자에 속했으며, 직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여러차례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씨는 GRMC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영진에 병원 문제의 우려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개인 보호 장비(PPE) 부족 ▲약품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보관 ▲부적절하게 보관된 약품으로 인한 직원과 환자 노출 위험 ▲환자 기밀 유지 미흡 ▲치료 프로토콜 미준수 ▲의료적 과오 및 누락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최씨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후, GRMC와 직원·동료·관리자들이 보복을 가하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GRMC가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적 대우, 고립, 과도한 간섭, 표적화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료 및 관리자들로부터 고립, 따돌림, 불공정하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동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GRMC 동료 및 관리자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자신에 대해 험담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직원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직업적 평판을 훼손, 허위 보고 및 근거없는 비난을 통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만 업무 준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다른 간호사들만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 GRMC는 2019년 말부터 2024년까지 최씨가 병원 안전 문제(COVID 절차, 환자 안전 프로토콜, 불필요한 항암치료 방지 등)를 제기하자, 자신을 표적화하고 고립·배제·과도한 감시·징계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른 직원들은 징계받지 않은 경미한 실수(퇴근 시간 미기록 등)에 최씨만 징계 또는 불이익 ▲부정확하고 불합리한 근무평가 ▲차별적 임금 지급 ▲병가 및 개인휴가 신청의 지연과 미처리가 있다.
특히 2019년 12월 위암수술 후 최씨는 6개월마다 치료를 위해 한국 방문이 필요했으나, 병가 신청이 2020년 10월 출국 전날에야 처리됐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 12월 병가 논의 중에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최씨의 개인 건강정보를 공개하며 질문했고, 전체적인 차별은 결국 해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최씨는 “차별은 개인, 동료, 감독자, 또는 기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해 서로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거나, 공모하거나, 혹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승인·추인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GRMC 등)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임금, 소득, 수입, 복리후생, 초과근무수당, 경제적 기회, 직업적 평판 등에 있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GRMC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비경제적 손해 역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억압, 사기, 악의 또는 원고의 권리에 대한 의식적 무시 하에 이뤄졌으므로, 원고는 징벌적·예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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