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반대 의견서 제출…"새 주장 아닌 기존 논리"
조중명에 "발행주식 부재, 주주자격 결여"…기존 입장 재확인
CGP 지분 60% 소유권 주장 부정⋯"원고 파생소송 자격 없어"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조중명 전 회장과 CG인바이츠의 미국 소송이 절차적 논의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조 전 회장의 ‘답변서 내 새로운 주장’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원고의 자인(admission)에 대한 직접적 반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전 회장이 절차적 기준을 오해하고 있다며 “삭제신청은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GC인바이츠 피고들은 주식이 실제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주 자격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조중명)가 소송 제기 당시 CG파마슈티컬스(CG Pharmaceuticals, Inc. 이하 CGP)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또한 기존 기각신청과 동일한 법리 아래에서 제기된 논리로 사건의 범위를 확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출한 ‘제3차 수정소장에 대한 답변 및 항변서’에서도 원고의 모든 청구를 전면 부인하고, 법원에 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 조중명 전 회장 삭제신청에 '반대의견서' 제출

지난 3일(현지시간) 피고 CG인바이츠와 신용규 회장, 정인철, 오수연 공동대표, 뉴레이크 인바이츠 인베스트먼트(Newlake Invites Investment, Ltd.),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Newlake Alliance Management, Ltd.)와 공동설립자 이승희씨(Randall Lee, 이하 CG인바이츠 피고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원고 조중명 전 회장의 ‘답변서 내 새로운 주장’ 삭체 신청(Motion to Strike)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10월 20일 조중명 전 회장은 CG인바이츠 피고들의 답변서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회장에 따르면 CG인바이츠 피고들의 기각신청은 자신이 CGP의 주주지분을 처음 취득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해당 시점을 원고(조 전 회장)가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상 400만 달러 투자금 중 마지막 20만 달러를 납입한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G인바이츠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해 ‘주식 발행(issuance)’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에게 파생소송 자격이 없다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이번 반대 의견서에서 조 전 회장이 절차적 기준과 답변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신들은 답변서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조 전 회장이 소송 제기 당시 CGP의 주주일 수 없었다는 논리적 귀결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식이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반대로 주주가 되려면 해당 주식이 실제로 본인에게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밝혔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따라서 원고가 답변서의 이 기본적 논지를 ‘새로운 주장’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답변서는 단지 원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원고가 자금 납입 의무를 2025년 1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의) 제3차 수정소장(TAC)이 주식 발행 시기나 수량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연방법원 규칙(FRCP 23.1) 및 캘리포니아 회사법(Cal. Corp. Code §800(b)(1))의 동일한 법적 틀 내에서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제9순회(Circuit) 내 법원들은 일관되게, 답변서의 내용이 반박서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직접적 대응일 경우 허용된다고 본다 ▲기존 신청서에서 제시된 법적 근거(예: 동일한 법령 체계)에 기반해 추가 설명이나 판례를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설사 답변서에 새로운 내용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적절한 구제 수단은 삭제가 아니라 무시(disregard)하거나 간단한 추가 답변(sur-reply)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피고들의 답변서는 사건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지 조중명 전 회장이 소 제기 당시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었으며, 그 결함은 소급해 치유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된 각 주장은 모두 원고의 반박서 내용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삭제신청(Motion to Strike)을 전면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3차 수정소장 답변·항변서 제출⋯"구체적 부인"

같은 11월 3일(현지시간)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조중명 전 회장의 ‘제3차 수정소장에 대한 개별 청구에 대한 답변 및 항변’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3차 수정소장에 포함된 모든 주장, 진술, 사항 및 개별 원인에 대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원고가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손해나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부인했다.
세부적으로 제1청구(주주간 계약 위반)에서는 법적 결론, 주장, 및 성격 규정으로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조중명 전 회장의 60% 소유권(CGP 지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CGP의 파생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조 전 회장과 조상숙(본명 안상숙)씨의 CGP 내 역할에 대한 주장을 부인했다.
이들은 제3청구(파생소송/신주인수계약 위반)에서 조중명 전 회장이 CG인바이츠, 정인철 공동대표, 신용규 회장에게 접근해 CGP를 아이발티노스타트의 권리를 포함한 독립 회사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이 당시 CG인바이츠의 회장이었으며, 정인철 공동대표가 CEO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부정했다.
제5청구(신의성실의 묵시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법적 결론과 주장으로 구성돼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6청구(사기), 제7청구(허위진술 및 부당이득), 제8청구(신탁의무 위반), 제9청구(공모 및 불법행위 방조)에서도 법적 주장으로 답변이 필요하지 않거나, 피고들이 알지 못함으로 부인했다. 특히 조중명 전 회장이 스핀오프 계약(Spinoff Agreements)에 따라 완전한 이행을 했다 것과 60억원 투자 주장 등도 부인했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CG인바이츠가 아닌 CGP가 2024년 11월 27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고등법원에 조중명 전 회장의 배우자인 조상숙씨와 아들 조진영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CG인바이츠가 2024년 8월 주주총회 결의로 임명한 이사회가 CGP를 관리하도록 위함이었으며, 조 전 회장이 이번 소송을 파생소송으로 변경하기 전에 제기됐다. 조 전 회장은 해당 소송 이전까지 CGP에 자금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여기에 나머지 660만 달러 투자 주장도 부인했다.
이들은 CG인바이츠가 주주들에게 공지한 바, 가처분 명령에서 법원이 CGP를 CG인바이츠의 100% 완전 자회사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CG인바이츠의 실제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여기에 CGP가 주 법원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는 것과 조상숙씨와 조진영씨의 비용 청구 사실도 인정했다.
CG인바이츠 피고들에 따르면 ”60억원이 400만 달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부인한다.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환율 협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의 조항들은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 체결로 거래가 완료돼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한다. 또한 정인철 공동대표, 신용규 회장, 이승희씨가 조중명 전 회장에게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사명을 CG인바이츠로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
이들은 조중명 전 회장의 제3차 수정소장(TAC)에 대한 개별 청구에 관해 항변을 제기했다. 이는 ▲청구원인 불충족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 ▲합리적 기간 내 이행 불이행 ▲이행방해 또는 선이행거절 ▲경제적 손실의 원칙 ▲권리의 포기 ▲불결한 손(원고의 위법행위) ▲위법성 ▲손해경감의 무효(원고의 합리적 조치 미비) ▲추측적 손해 ▲금반언 ▲특권 및 정당화 ▲비교과실(원고의 과실) ▲대리책임 부존재 ▲인과관계 결여 ▲부적격 당사자로 구성됐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원고(조중명)의 제3차 수정소장에 기재된 모든 개별 청구를 기각하되, 그 기각은 재청구 금지(prejudice with prejudice)로 한다“며 ”원고 조중명에 대해 피고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경비,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한다“는 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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