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관할권 결함 치유 못해⋯"이사회 구성 권한 없어"
새로운 주장으로 논점 확장 시도⋯"이미 세 차례 소장 수정"

CG인바이츠 사옥.(사진=CG인바이츠)
CG인바이츠 사옥.(사진=CG인바이츠)

CG인바이츠는 창업주 조중명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CG파마슈티컬스에 대한 지분과 핵심 자산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소송의 분쟁의 배경과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CG인바이츠 피고들이 조중명 전 회장이 제기한 파생소송의 기각을 거듭 주장하며 법적 공세를 강화했다. 피고들은 제3차 수정소장(TAC)이 여전히 관할권 결함을 해소하지 못했고, 조 전 회장이 주장하는 주주 자격 또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회장이 제시한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은 미이행 상태였으며, 유효한 주식 발행이 없었던 만큼 파생소송의 적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전 CG파마슈티컬스(CG Pharmaceuticals, Inc. 이하 CGP) 부사장도 별도의 답변서를 통해 조 전 회장의 주장이 추측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CG인바이츠 피고들의 사기 행위를 실질적으로 도운 증거가 없으며, 조 전 회장이 이미 세 차례나 소장을 수정했음에도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이 주주 지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이 모든 파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G인바이츠 피고들 파생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답변서 발췌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답변서 발췌

지난 16일(현지시간) 피고 CG인바이츠와 신용규 회장, 정인철, 오수연 공동대표, 뉴레이크 인바이츠 인베스트먼트(Newlake Invites Investment, Ltd.),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Newlake Alliance Management, Ltd.)와 공동설립자 이승희씨(Randall Lee, 이하 CG인바이츠 피고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파생소송(derivative claim) 기각을 위한 답변서(Reply in Support of Motion to Dismiss)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조중명 전 회장의 반박서는 제3차 수정소장(TAC)에 지적된 근본적인 관할권 결함을 치유하지 못한다. TAC의 사실적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CGP는 조 전 회장에게 어떤 주식도 발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조 전 회장은 2024년 10월 25일 기준으로 CGP 명의의 파생소송을 승인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 권한이 없었다. 

또한 조 전 회장의 CGP 60% 지분 주장 근거는 2024년 2월 체결된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에 불과하다. 이는 약정된 대금의 완전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미이행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409(a)에 따르면 주식은 ‘유효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공될 용역이나 담보 없는 약속 어음은 대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조 전 회장이 올해 2월에서야 대금을 완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10월 10일 소송 제기 시점이나 2024년 11월 29일 파생 청구가 추가될 당시에는 CGP 이사회 구성 권한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주식 발행은 구독자가 실제 주주로 전환되는 핵심 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TAC에는 CGP가 원고에게 실제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주장이 없다.

따라서 조 전 회장은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23.1 및 캘리포니아 회사법 §800(b)(1)에 근거한 파생소송의 당사자 적격(derivative standing)을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이 2024년 10월 25일자 ‘이사회 결의’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를 드러낸다. 비주주(또는 소수주주)는 파생소송을 승인할 유효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로 CG인바이츠 피고들의 기각신청은 어떤 사실적 양보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신청은 ‘원고(조중명)가 파생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조 전 회장이 주주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채 파생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적 절차상으로 TAC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assumed true for procedural purposes only) 했을 뿐,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admit) 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파생소송의 주주 요건이 단순한 사실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적 요건이므로, 조 전 회장이 소장 단계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은 CGP의 은행계좌, 회계장부, 재무기록 등을 포함한 자료가 조 전 회장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입증과 관련련한 추가 발견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조 전 회장이 주주 지분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제3차 수정소장(TAC)은 CGP가 원고(조중명)에게 주식을 발행했다거나, 원고가 문제된 행위 시 또는 소송 제기 시 주주였다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투표권, 파생소송 자격, 이사 임명권, 또는 CGP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TAC의 모든 파생 청구는 기각하고, 영구적(with prejudice)으로 제기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 김민규 전 CGP 부사장 소송기각 답변서 제출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 답변서 발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 답변서 발

이후 17일(현지시간) 김민규(Leo Kim) 전 CGP 부사장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에 ‘기각신청을 위한 답변서(Reply in Support of Motion to Dismiss)’를 제출했다. 앞서 김민규 전 부사장은 조중명 전 회장의 제3차 수정소장에 대한 기각신청을 제출했으며, 조 전 회장은 소송기각 반대의견 진술서를 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김민규 전 부사장이 다른 CG인바이츠 피고들의 사기 행위를 실질적으로 도왔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의 실질적 원인(제10항 사기방조)임을 주장하지 못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김민규 전 부사장의 역할을 과장해서 두 통의 이메일에 근거한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전 판결에서 이메일들이 사기 공모나 조 전 회장의 손해와 관련된 구체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회장은 결함을 보완하는 대신, 김민규 전 부사장이 CGP의 기밀문서를 부당사용했다는 새로운 주장으로 논점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조 전 회장은 김민규 부사장의 CGP 서버 접근 횟수가 급증했다는 기록이 CG인바이츠 피고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substantial assistance)을 주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3차 수정소장(TAC)에는 김민규 전 부사장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CGP 서버 접근이 증가하거나, 급증 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여기에 해고 통보 이전에 김민규 전 부사장이 얼마나 자주 CGP 서버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설명이다.

조 전 회장은 이번에 김민규 전 부사장의 이메일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김민규 전 부사장이 CG인바이츠 이메일 계정으로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힌 것에 근거해, 김민규 전 부사장이 실제로 CG인바이츠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론은 비약적이며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므로, 조 전 회장이 사소한 정황이라도 음모의 증거로 과장하려는 반복적 시도와 전형적인 예라는 반박이다.

김민규 전 부사장은 자신이 정인철 공동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조 전 회장이 ‘CG인바이츠 피고들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왜곡하지만, 해당 이메일에는 어떤 공모나 계획을 언급하거나 동의하는 표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는 단지 김민규 전 부사장이 스스로를 채용후보로 제안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조 전 회장은 김민규 전 부사장이 CGP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해 CGP와 자신의 기밀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CG인바이츠 피고들에게 유출했다는 주장을 통해 실질적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조 전 회장은 김민규 전 부사장이 ▲어떤 기밀문서를 획득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이 다른 피고들을 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김민규 전 부사장의 반박이다.

그는 조 전 회장이 “김(김민규)에게 제기된 불법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김이 적절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이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799회 서버에 접근했다면서도, 6월 30일에 이미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박서에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접근한 것으로 수정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전 부사장은 CG인바이츠 피고들의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은폐하고 파기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이, 제10항(사기방조)에서 나온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증거 파기가 사기방조 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 대신, 김민규 전 사장이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조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조 전 회장이 이전 절차에서 김민규 전 부사장이 휴대폰과 노트북의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후에도 새로운 구체적 사실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김민규 전 부사장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증거 파기에 따라 “원고(조중명)가 CG인바이츠 피고들의 계획을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됐고, 그 결과 원고가 이미 60만 달러를 CGP에 투자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제3차 수정소장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제10항에서 증거훼손과 관련된 유일한 주장은 증거파기로 인해 조 전 회장이 김민규 전 부사장의 컴퓨터 사용을 조사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 뿐이다. 이와 관련 김민규 전 부사장은 “조 전 회장은 이미 세 차례나 소장을 수정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제와서 반박서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0항(사기방조) 외의 부분에서도 조 전 회장의 주장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이 ‘정보와 믿음에 근거해(on information and belief)’ 김민규 전 부사장이 정인철 공동대표와 공모해 증거를 파기했고, CGP에서 지급한 아이폰으로 정인철 공동대표와 정기적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술은 단순한 결론적 주장(conclusory statement)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노트북에 피고들의 사기 증거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김민규 전 부사장은 조중명 전 회장이 2025년 2월까지 CGP의 과반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모든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회장이 CGP 지분의 과반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지분을 박탈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8항(불법적인 계약 간섭) ▲제11항·제12항(민사공모) ▲제12항(민사공모에 대한 파생적 청구) 등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는 CG인바이츠 피고들과 함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CG인바이츠의 통제권을 넘기고, 수백만 달러를 CGP에 투자하도록 유인했다는 주장도 반박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과 피고들이 관련 계약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김민규 전 부사장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시점이 2024년 6월 이후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민규 전 부사장은 “조 전 회장은 자신이 60억원의 자본금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에 일부 납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주식 취득 권리가 발생했다고 믿는 듯 하다”며 “하지만 조 전 회장의 소장에는 부분 납입으로 인해 주식을 취득했거나, 그럴 권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1(b) 및 캘리포니아 회사법 §800(b)(1)이 요구하는 ‘문제된 거래 당시 주주였음’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2항(민사공모에 대한 파생적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