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회장, 2차 소송장서 '계약위반·일가 소송' 추가
김민규 전 부사장 "구체적 사실 충분히 주장 못해⋯기각 요청"
'창업주 일가'·'CG인바이츠' 추가소송 기각⋯법적기준 미충족

CG인바이츠는 창업주 조중명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CG파마슈티컬스에 대한 지분과 핵심 자산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소송의 분쟁의 배경과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조중명 전 CG인바이츠 회장이 2차 수정 소송장을 제출하자, 김민규(Leo Kim) 전 CG파마슈티컬스(CG Pharmaceuticals, Inc., 이하 CGP) 부사장이 법원에 재차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사유로 모든 청구를 영구적으로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회장의 배우자인 조상숙(본명 안상숙)씨와 아들 조진영씨, CG인바이츠도 상호간에 소송기각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공방전을 벌였다. 하지만 양측의 소송 모두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단 아래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조 전 회장 2차 수정 소송장 제출⋯'중복·과잉 서술' 삭제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조중명 전 회장은 2차 수정 소송장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법원은 지난 4월 16일 조 전 회장에게 20일 이내에 수정 소장(amended complaint)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정 소송장에서 조 전 회장은 76쪽에 달했던 분량을 54쪽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설명 정리와 불필요한 중복·과잉 서술을 삭제했다. 또한 지난해 CG인바이츠, 오수연 공동대표, 양홍규씨가 CGP명의로 조 전 회장이 임명한 CGP이사회(배우자 조상숙씨, 아들 조진영씨)에게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 전 회장은 새로운 내용을 통해 CG인바이츠가 CGP의 단독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스핀오프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2024년 2월 이후 CGP에 4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은행 명세서와 송금내역을 CG인바이츠에 제공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이 금액이 CGP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60억원(400만 달러)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에 따르면 CG인바이츠는 CGP가 100% 자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CGP의 운영,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해당 입장과 일관되지 않게 행동해왔다. 그 예시로 2024년 2월 이후 CG인바이츠는 CGP의 재정적·법적 의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여기에 ▲주식인수계약에서 요구되는 40억원의 투자 거부 ▲임상시험, 법적 의무 이행 필요 자금을 미지급했다.
추가로 이전 소송장에서는 24개에 달했던 청구항을 13개로 축소했다. 이는 조 전 회장의 개인 청구 8개와 CGP 대리 파생청구 4개, 특별청구(확인 판결) 1개로 구성됐다. 파생청구의 경우 CG인바이츠를 상대로 한 ▲주식인수계약 위반 ▲주주간계약 위반 ▲신탁의무 위반 ▲민사 공모가 있다.
조 전 회장이 청구한 내용은 CG인바이츠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계약 위반 ▲주식인수계약 위반 ▲성실·공정 거래의 묵시적 의무 위반과 ▲사기(CG인바이츠, 정인철 공동대표, 신용규씨) ▲계약에 대한 불법적 간섭(김민규 전 부사장) ▲사기 방조(오수연 공동대표, 김민규 전 부사장) ▲민사 공모(피고 전체)다.
이후 5월 21일 김민규 전 부사장은 조 전 회장의 2차 수정 소송장에 대한 청구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회장의 2차 소송장 수정에 따라 기존 7개였던 김민규 전 부사장에 대한 청구도 7개에서 3개로 줄었다.
김민규 전 부사장은 조 전 회장이 ▲‘계약에 대한 불법적 간섭’ 부문에서 계약 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위했다는 점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 ▲‘사기 방조’에서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독려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조 전 회장이 입은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는 점 ▲‘민사공모’에서 공모에 참여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유로 모든 청구를 영구적으로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 '조 전 회장 일가' vs 'CG인바이츠' 소송전⋯예비 결정서 기각
한편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상급법원은 조 전 회장의 배우자인 조상숙(본명 안상숙)씨가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의 ‘예비결정(Tentative Ruling)’을 내렸다. 앞서 CG인바이츠, 오수연 공동대표, 양홍규씨는 CGP의 명의로 조상숙씨와 아들 조진영씨, 기타 불특정 피고들을 상대로 유이탈물 횡령, 확인적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티-슬랩(Anti-SLAPP) 법률’에 근거해 조상숙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률은 표현의 자유·청원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조상숙씨의 법인현황보고서 제출 행위가 표현·청원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날 동법원은 CGP(CG인바이츠, 오수연, 양홍규)가 조상숙씨와 조진영씨를 상대로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의 예비결정도 내렸다. 이를 통해 CGP는 두 사람(피고)이 정식으로 권한있는 임원 및 이사(오수연, 양홍규)에게 회사의 모든 장부, 기록, 은행 계좌, 재고 장비 및 기타 자산을 즉시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피고들과 그 직원들 및 대리인 또는 공모자들이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원고(CGP) 관련 ‘법인현황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금지 ▲자신들이 원고(CGP)의 임원, 이사,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원고를 대표해 영업 또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금지 ▲원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 금지와 ▲피고들이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제출한 CGP 관련 법인현황보고서 및 기타 제출 문서의 무효화 선언을 청구했다.
법원은 ‘예비적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가처분)‘의 법적 기준에 따라 CGP(CG인바이츠, 오수연, 양홍규)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안에서 승소할 합리적 개연성을 입증했으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조 전 회장이 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를 겨냥하는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소송제기 당시 CGP(CG인바이츠, 오수연, 양홍규)는 CGP의 사업장에 있는 자산 접근을 피고들(조상숙, 조진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금지명령(TRO·가처분)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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