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장 '법률적 결함' 주장⋯"자격 갖추지 못해"
조중명 CGP 주주자격 못갖춰⋯"출자 완료시점 2월"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CG인바이츠 사옥.(사진=CG인바이츠)
CG인바이츠 사옥.(사진=CG인바이츠)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CG인바이츠가 조중명 전 회장의 제3차 수정 소송장(Third Amended Complaint, TAC)의 파생소송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은 피고 CG인바이츠와 신용규 회장, 정인철, 오수연 공동대표, 뉴레이크 인바이츠 인베스트먼트(Newlake Invites Investment, Ltd.),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Newlake Alliance Management, Ltd.)와 공동설립자 이승희씨(이하 CG인바이츠 피고들)가 원고 조중명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소송 기각 신청서(Motion to Dismiss Derivative Claims)를 공개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제3차 수정 소송장은 법률상 결함이 있다. 조 전 회장이 2024년 10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파생소송을 제기할 자격(standing)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선 소송장은 조 전 회장이 CG파마슈티컬스(CG Pharmaceuticals, Inc. 이하 CGP) 주주가 되기 전 발생한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8일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요구에 기인한 제3차 수정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조 전 회장이 CGP를 대리해 제기한 청구는 ▲제3청구 신주인수계약 위반 파생소송 ▲제4청구 주주간 계약 위반에 대한 파생 소송 ▲제7청구 충실(fiduciary)의무 위반에 대한 파생소송 ▲제12청구 공모(conspiracy)에 대한 파생소송으로 구성됐다.

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 소송 기각 신청서 발췌
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 소송 기각 신청서 발췌

사실적 배경(FACTUAL BACKGROUND)으로 제3차 수정 소송장은 조 전 회장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CG인바이츠와 협의해 CGP를 독립 법인으로 분사(spin-off)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계약에는 2023년 12월 26일 신용규 회장과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조 전 회장이 CG인바이츠에서 사임하고, 60억원을 CGP에 투자해 지분을 취득한다는 틀을 다룬 것이다.

이후 2024년 2월 21일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에 따라 840만주가 발행됐으며, 조 전 회장이 60%, CG인바이츠가 40%를 보유하기로 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출자를 완료한 시점은 2025년 2월이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앞선 202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에는 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법적인 논거로 주주 파생소송(shareholder derivative action)을 다룬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3.1조와 캘리포니아 회사법 §800(b)(1)를 들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주주 자격은 소송 제기 시점 및 문제된 거래 당시 모두 갖춰야 하며, 소송 진행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 전 회장이 앞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25년 2월 이전의 행위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가 아니었기에 2023-2024년 CG인바이츠 피고들의 행위(계약 위반, 자산 전용 등)에 대해 파생적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2024년 소송 제기 당시, 조 전 회장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주주가 아니었다며 자격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후발적으로 출자를 완료했더라도 소급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CG인바이츠 피고들은 “제3차 수정 소장은 원고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청구들에 기초하고 있다. 원고는 2023년과 2024년의 행위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며, 2024년 10월 소 제기 당시에도 주주가 아니었다”며 “피고들은 법원에 이 신청을 인용해 원고(조 전 회장)의 모든 파생적 청구를 ‘영구적 기각’으로 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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