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40일째 지속…法, 해제까지 소송 정지 명령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블루런벤처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블루런벤처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0일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여파로 법원이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환장 취소 소송을 연기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 수잔 반 키우렌(Susan van Keulen) 판사는 “윤관과 IRS 간 소환장 취소 소송은 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stay)된다”며 “셧다운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도래하는 일정이 있을 경우, 그 기한은 자동으로 14일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셧다운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이번 정지로 인해 필요하게 된 추가적인 일정 조정 사항에 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셧다운은 미국 연방 정부가 예산 승인을 제때 받지 못해 일부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 상·하원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부가 운영된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윤 대표의 세무조사를 위해 IRS에 그의 미국 거래기록 일체를 요청했다. 이에 IRS는 웰스파고 은행에 윤 대표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법인들의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웰스파고는 법령에 따라 윤 대표에게 이를 통보했다. 

소식을 들은 윤 대표는 소환장이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건 상태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본지 참고 : [Biz&Law] 美 국세청, ‘LG 맏사위’ 윤관에 계좌기록 제출 통보…윤 측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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