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브레이크 불량으로 트레일러 꺾이는 사고 발생 주장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현대트랜스리드 공장. 사진=현대트랜스리드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차그룹의 북미향(向) 트레일러 제조 전문 계열사 현대트랜스리드(Hyundai Translead)가 제품 결함으로 피소됐다. 원고 측은 제동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잭나이프(jackknife)’ 사고가 발생, 심각한 부상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트레일러를 제조한 사측의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중부 연방지방법원 올랜도지원에 원고 플로이드 메이(Floyd Maye)는 현대트랜스리드를 상대로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 및 신체 부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메이는 2023년 10월 15일, 오렌지카운티 등지에서 트랙터-트레일러 결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메이의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는 현대트랜스리드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잭나이프 형태로 꺾인 트레일러 사고 자료사진(본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법원

메이는 평시대로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트레일러의 제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트레일러가 잭나이프 현상을 일으키며 전복됐다. 여기서 잭나이프 현상은 트랙터-트레일러 조합 차량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트럭(견인차)과 트레일러(견인되는 부분)가 접히면서 ‘칼이 접히는 형태’처럼 90도 각도 이상으로 꺾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 사고로 인해 메이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신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초 소장에서 구체적인 부상 기록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본 사고로 인해 의료비, 소득 손실, 통증 등 손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손해를 계속 입게 될 것이다”며 “사고와 관련해, 본인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며 합법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차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현대트랜스리드 측이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며 ▲제조물 책임(Strict Liability)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결함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유압 구성품 및 제어장치로 인해 트레일러가 예측 가능한 정상적 사용에서도 부당하게 위험했다”고 밝혔다. 또 ▲과실( Negligence)과 ▲보증위반 (Breach of Warranty)도 청구 원인에 포함하며 “현대트랜스리드 측이 트레일러의 설계·조립·검사 과정에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결함 위험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경고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올랜도지원

메이는 신체적 부상과 함께 소득 손실 및 노동능력 상실, 삶의 질 저하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하며 피고 측이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및 판결 전후의 이자 등 부담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현대트랜스리드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드라이·냉동 밴 트레일러, 플랫베드 차량, 섀시 및 돌리(dolly, 견인 연결부)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으며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 등지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북미 트레일러 시장의 약 22.7%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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