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스테맥스, 고의적 침해 주장…마크당 200만달러 소송 제기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원고 측 오메가라이트 제품(왼쪽)과 피고 측 오메가라이트 제품. 사진=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원고 측 오메가라이트 제품(왼쪽)과 피고 측 오메가라이트 제품. 사진=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K뷰티 기기 업체 케이엘글로벌(KL글로벌)이 미국 시장에서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LED 미용 기기 ‘오메가라이트(Omega Light®)’의 미국 내 상표권 소유권을 두고서다. 피고 측에는 이창우 KL글로벌 최고경영자(CEO)와 원개발자, 미국 유통망 등 개인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남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뷰티업체 에스테맥스(Esthemax®)의 한태경마음 대표는 피고를 상대로 오메가라이트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마크당 최대 200만달러(약 28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KL글로벌도 가짜 오메가라이트 제품 판매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 소송은 KL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5개 법인 및 개인을 피고로 특정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에는 한국 법인인 KL글로벌과 미국 캘리포니아 법인인 BSG 에스테틱 솔루션스가 포함됐다. 또 이창우 KL글로벌 CEO와 함께 원개발자로 추정되는 권 모씨, 미국 내 유통을 담당하는 김 모씨 등 역시 피소됐다.

분쟁의 핵심은 LED 미용 기기 오메가라이트의 미국 내 상표권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있다. 한 대표는 2015년경 권 씨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던 오메가라이트 제품을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제품의 미국 시장 성공 가능성을 보고, 권 씨로부터 제품을 수입 및 재판매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스테맥스 한태경마음 대표가 KL글로벌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미국 에스테맥스 한태경마음 대표가 KL글로벌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특히 원고는 소장을 통해 권 씨와의 관계가 순전히 공정한 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였을 뿐이며, 어떠한 공식 유통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타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브랜드 에스테맥스를 통해 2016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Omega Light®’를 정식 상표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 권 씨 역시 이러한 상표 등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KL글로벌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시점이 2025년경부터다. 원고는 피고 권 씨가 KL글로벌 및 그 이창우 CEO와 공모해, 원고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Omega Light’, ‘Omega LED’, ‘Omega PDT’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미국으로 본격 수입·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KL글로벌이 판매한 제품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KL글로벌과 그 유통망이 원고의 상표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구축된 에스테맥스의 명성과 영업권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인’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는 KL글로벌과 나머지 피고 전원을 상대로 미 연방 상표법(랜햄법)상 ‘허위 출처 표시’ 및 ‘등록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영구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피고의 침해가 고의적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정 손해배상 최고액인 ‘위조 상표 마크 및 상품 유형당 최대 20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 실제 손해액에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침해 행위로 얻은 모든 부당 이익 환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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