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2호 사건’ 정조준…공개매수 정보유출에 내부통제 시험대
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의혹까지…NH금융권 전반 신뢰도 흔들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A씨가 상장사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와 그룹 차원의 평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의 전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해당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고강도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가 별건으로 진행한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과는 다른 사안으로, 합동대응단이 포착한 고위 임원급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회사가 주관한 공개매수 11개 종목의 중요정보를 직장동료 및 지인에게 반복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보 수령자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2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 분석과 자금 추적 과정에서는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임원 측과 정보 이용자 사이에 주식거래 관련 거액의 금전 이동이 빈번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친인척 명의 등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 교체한 패턴이 확인돼 감독·내부통제 회피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 합동대응단의 시각이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절차로, 발표 시 통상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자본시장법은 공표 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개매수 정보는 별도 조항으로 한층 강하게 규율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통계도 경고음을 키운다. 2024년에 감독당국에 통보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26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행동주의 확산, 인수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주주권 강화로 공개매수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불공정거래도 함께 늘고 있다는 평가다.

◆NH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리스크…농협중앙회 수사·감독 논란
그룹 차원의 리스크는 NH농협금융의 모체인 농협중앙회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용역업체 관계자에게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NH농협생명은 20억원 규모 판촉용 핸드크림 수의계약 과정에서 납품량·하청업체 특수관계 의혹 등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농협의 쌀 소비 촉진 장비 구매가 과다했다는 지적도 이어지자, 농협 측은 성능 비교와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도 수면 위로 올랐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협중앙회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제162조), 업무·회계 위반 시 시정명령·징계요구(제164조), 임원 위법행위에 따른 직무정지 등(제166조)을 규정한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사법 판단 이후 조치 검토” 기조를 보이며 사전 통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역대 전례도 가볍지 않다. 1988년 민선 회장 제도 도입 이후 농협중앙회장 7명 중 6명이 비자금,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사법처리 전력이 있다. 직선 회장에게 인사·예산·사업 방향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구조적 비판이 반복돼왔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의 실효적 감독과 농협 내부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 리스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NH투자증권 사안과 맞물려 NH금융권 전반의 준법·내부통제 체계를 촘촘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