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해임·신뢰 파탄 모두 해지 사유 아냐"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 측이 부담한다.

뉴진스 측은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해임 후에도 사외이사 또는 프로듀서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위 변경이 곧바로 계약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를 확인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선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이후 뉴진스 측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린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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