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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경실련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정부의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최종배상안을 내놓았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한국 정부의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배상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옥시가 앞서 밝힌 배상 기준에 따라 성인에 대해서는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산정해 배상하기로 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최대 3억5000만원,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중상 사례에 대해서는 10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안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가정에 5000만원을 위로금으로 더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옥시는 8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배포한다.

이후 배상지원팀이 신청자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구체적인 절차 안내와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이에대해 "옥시는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현장 방문 당시 검찰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하게 일관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런 배상안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며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의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추가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거라브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며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와 패티 오헤이어 홍보담당책임자를 8월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와이어 김 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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