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효성이 장 초반 하락세다.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받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5분 기준 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1만1500원(7.00%) 하락한 15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전날(11일) 공시를 통해 효성을 이날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사유로는 ▲최근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기록 ▲최근 15일간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시장감시위원회 기준을 넘어선 일수가 4일 이상 등이 꼽혔다.
거래소 측은 “해당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