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서 115억원 세금 돌려받아
5년간 노력…매해 약 86억원 절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와이어=현지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스웨덴 과세당국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해,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절감됐다.

해당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받는다.

또 향후 매해 약 86억원(지난해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단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 현지 세무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환급 결정에 대해 공단은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며,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두번째"라 평가했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받았다.

이외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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