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를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주가를 띄운 뒤 선행매매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을 포함해 전·현직 기자 등 총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제보 등을 통해 선행매매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고, 검찰이 지난 3월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로 이어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가운데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을 선별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기업홍보대행사를 통해 미리 취득한 홍보성 자료를 활용해 호재성 내용을 기사로 가공했고, 본인과 배우자, 제3자 명의 계정 등을 활용해 복수 매체에서 유사한 기사를 배포했다. 친분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기사 송출 전 차명계좌를 통해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기사 공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징주 보도 후 투자자 매수세가 급증하는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9년간 1058개 종목, 2074건의 기사를 이용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이어갈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는 특정 종목이 특징주나 테마주로 소개되더라도 공시와 실제 재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