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메가 핀테크' 출범…규제당국 기업결합 심사 최대 변수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사진=연합뉴스)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간편결제 시장 1위 네이버파이낸셜이 전격적으로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비상장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을 약 5조원으로 추산할 때 총 20조원 규모의 대형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24일 가상자산 및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의결한 뒤, 27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합병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회견에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오경석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모두 참석한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지분 결합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두나무와 네이버의 플랫폼·페이 생태계를 결합하는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이 핵심 목표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페이·네이버쇼핑 등 대규모 이용자 기반과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가 결합할 경우 국내 빅테크·핀테크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합병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주로 교환하고, 교환이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기업가치를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을 4.5~5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어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1주 : 네이버파이낸셜 3주’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등 두나무 주요 주주가 통합법인의 약 30% 안팎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고, 네이버(NAVER)가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은 기존 약 69%에서 약 17% 수준으로 희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요건 등 지배구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양사는 송 회장 측이 의결권의 상당 부분을 네이버 측에 위임하거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네이버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후 통합법인의 경영권 구조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대 관건은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다.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와 1위 간편결제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시장 독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합병이 특정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간편결제·플랫폼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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