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탄소중립 전환·악취관리·사회복지법인 비리 3대 신규 수사 착수
-“도민 안전·건강 최우선…현장 중심 전략수사 강화”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 아니라 연료와 설비 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내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사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본격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넘어 에너지·연료 체계와 연소설비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다. 제조시설이 기준을 충족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문제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개선 해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조해 악취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다발 지역과 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 목록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뒤 전·현직 종사자 탐문, 회계 공시자료 분석, 압수수색·계좌 추적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 석유, 사회복지, 동물보호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