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관예우·행정권력 해체 개혁안 발표 예고
사법행정 체계 등 대법원 중심 구조 손질에 초점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체계 전면 재정비를 목표로 한 대규모 개혁 청사진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공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당은 오랜 기간 누적된 사법 불신의 원인을 사법부 내부 권력 구조와 전관예우 관행에서 찾고 대법원 중심의 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TF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구체적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행정처는 폐지 수순을 밟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의형 행정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법부 권력 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판사회의와 같은 내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현행 판사회의는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TF 안에 포함했다.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을 다시 제도적 논의로 끌어올린 것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된다.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TF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임기와 동일한 6년을 수임제한 기간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지적됐던 ‘전관 로비·전관예우’ 문제를 뿌리부터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법부 내부 감찰 기능 역시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리감사관 제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졌던 만큼 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현재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관 비위 징계를 실질화하고 감찰 기능을 외부 통제와 심사로 보강하는 방향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와 관련 “위헌 요소가 지적돼 온 조항들은 모두 제외하고 위헌 소지가 없는 안만 남겨 법안을 정리했다”며 개혁안의 신중한 검토 과정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개혁안 발표 이후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주현 대한변협 정책이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패널로 나서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법원노조 법원본부의 복소연 사무처장도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며, 사법부 내부·외부 의견이 동시에 개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논의를 계기로 사법개혁 의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연내 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