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사법불신 해소안 발표
"사법부 민주적 통제 구조 만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본인이 단장을 맡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본인이 단장을 맡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 권력 구조 전면 수술을 목표로 한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내놨다. 

이번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솜방망이 징계를 끊어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TF가 제출한 개혁 로드맵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징계 절차 및 감사 기능 강화 ▲판사회의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이 포함됐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권력의 확장 도구로 기능해 왔다”며 “재판 독립의 본질을 훼손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운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햇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임명 방식은 두 가지 안이 병행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외부 인사를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 두 번째 안은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법관 인사권은 헌법 규정(제104조)을 존중하면서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독주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차단도 개혁안의 핵심 축이다. 민주당은 퇴임한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5년간 제한하는 안을 추진한다.

전 최고위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헌적으로 설계했다”며 “고위 법관 출신의 ‘특권적 시장’ 구조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직 최대 1년을 2년으로 확대하고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던 징계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 우위’ 체제로 재편하는 고강도 징계제도 개편안도 제시됐다.

윤리감사관 역시 ‘감찰관’으로 전환해 법원 출신을 배제함으로써 내부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사법행정 구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 최고위원은 판사회의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는 실질적 심의·의결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요 사법행정안은 판사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법관 집단 내부의 의견이 사법행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사법부가 더 이상 폐쇄적 권력기관으로 비치지 않도록 민주적 견제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