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와이어=현지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5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납제도란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해당 개정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다음해부터 매해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다음해부터 43%로 상향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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