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영치 차량 3900여 대…공매 200여 대 진행
- “고질 체납 강력 대응…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 목표”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운영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차례 진행됐으며,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대형마트와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 원, 2분기 1억4000만 원, 3분기 1억9000만 원, 4분기 3억1000만 원으로 약 8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 3월 배포한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바탕으로 상시 단속을 병행한 결과 1251대가 추가 영치되고 206대가 공매 처리돼 7억55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을 합쳐 총 3914대가 영치됐으며 212대가 공매로 이어졌다. 징수된 금액은 약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광주시에서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후 공매에 넘겼으며, 용인시는 총 2억40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과 고질 체납에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