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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정동영 의원,  홍영표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과 공동주최로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장시간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사 양측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상수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난항을 거듭하는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4요소에 관한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의 입장에 따라 큰 격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의 입장차로 인해 협상이 파행에 이르게 되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해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공익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결정기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노동계·경영계·학계의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를 모시고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기준·결정방식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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