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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1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관하여 또다시 비과세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심각하게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행태이다"며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연장을 즉각 폐지할 것과 대기업 신사업 R&D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주택임대소득 관련한 과세는 즉각 실시 되야 하며, 더 나아가 예외 없는 임대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일으키므로 즉각 폐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8월 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경영부실의 책임 소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세제지원부터 약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 대상도 확대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경실련은 "기존 R&D 투자 세액감면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이고 이에 모자라 신성장 사업 대상 확대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일 공제율을 적용된다면 대기업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며 "신성장 사업의 대상도 대기업 중심의 연구분야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추가적인 R&D 혜택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지금의 조세정책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의 개정안이다"며 "정부는 쟁점 사안을 빠짐 없이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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