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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7월 재정신청제도개선TF를 구성해 현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을 연구하고 그 개선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의 검찰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고,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TF 위원장)가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하며,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박영선 의원은 물론 김경진, 김삼화, 손금주, 이용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전・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와이어 김 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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