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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사과문 ㅣ 코웨이
 


니켈 검출로 논란이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에서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다만,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가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낮다고 정부가 최종 결론 내렸다.

제품 결함으로 니켈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

정부는 해당 제품 수거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회수에 본격 나섰다.

코웨이는 12일 정부발표 직후 사과문을 올리며 "고객의 소중한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 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2개월간의 조사 결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며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할 때 장·단기 노출에 따른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니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종이다.

단기 노출의 경우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10일 음용 권고치(1mg/L)로 판단할 때 검출된 최고 농도는 위해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노출 역시 최대 2년의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해도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의 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에 미치지않았다. 

위원회는 “70년 동안 매일 2ℓ씩 마신다고 가정하면 미국 환경청의 음용 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 권고치(0.07mg/L)로 판단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있지만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만, 아무 조치가 없이 지속해서 사용하면 니켈 과민군 피부염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3종 얼음정수기 증발기로부터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인데,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냉각구조물 100개 중 22개에서 접촉 부분의 손상이 발견됐다. 

또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 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압축·밀착 상태가 돼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코웨이 외 기업의 얼음정수기와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경우 3종과 다른 증발기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코웨이는 정부 발표 직후 사태수습에 본격 나섰다.

코웨이는 "현재 96% 제품이 회수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특히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해 제품 기획·설계·생산 ·서비스 등 전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할 경우 니켈의 위해성 우려가 낮다고 정부가 평가했지만 오는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제품 사용 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은 고객의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와이어 이지혜 기자  hy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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